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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실무 팁

퇴직금 중간정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21.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 7. 26. 이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  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⑦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천재지변 등이라 함은 태풍, 홍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피해 종류

내용

물적 피해

○ 피해 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와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실무 point

 

1) 직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그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후단 참조).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간정산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 시 나머지 6개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는 총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므로, 나머지 6개월 근무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즉, 6개월이면 2분의 1을 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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