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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11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할 장소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그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일반 당사자간의 합의된 조건을 어떤 형태로든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후에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세부 협의 조건도 체결된 근로조건의 하나로 동일한 .. 2019. 11. 25.
[한줄 자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꼭 작성해야 하나요? "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단법’)에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임금(시간급 임금), 근로시간(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계약기간, 근로일 등에 대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기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⑤ .. 2019. 11. 22.
[한줄 자문]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은 무효인가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및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회사의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9. 11. 20.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는 조항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조항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제1조, 제2조, 제3조...) "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 여부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의 형식을 어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편하고 알기 쉽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계약서가 법률문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 법조문 체계를 따르는 관행에서 ‘조-항-호-목’과 같은 서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사적인 계약의 일종으로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정해지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필수 기재사항 등.. 2019. 11. 18.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및 작성 기한은? "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몇몇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114조 벌칙조항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115조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즉, 별도의 작성시기나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