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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11

[한줄 자문] 조직개편으로 근무 부서 변경 시 직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 여부, 어떠한 종류의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1998.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실무적으로 직원이 입사할 당시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 근무 부서 등을 기재하면서 단서 조항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두었다면, 해당 동의도 효력.. 2021. 12. 15.
[한줄 자문] 연봉 협상은 매년 해야 하나요?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인상, 동결, 삭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 직원들의 임금 변동에 관해서는 회사 경영상 사정, 제도에 따라 결정 및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임금을 관리하는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 연봉 인상 시점(예. 매년 1월 1일, 매년 3월 1일 등)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회사의 임금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절차가.. 2021. 12. 8.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보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위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미 서명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5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적 기준이 적용 이미 합의한 계약인데, 효력이 없다고? 네, 맞아요. 사용자.. 2021. 2. 14.
우리회사 근로계약서는 괜찮은가요? (직원 경험 관점에서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문서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고 입사하면 직원이 회사와 가장 먼저 하는 법률행위가 근로계약서 체결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첫 공식적 문서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구두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잘 담겨있는지’, ‘추후에 불이익한 내용은 없는지’ 등 신중한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안 보거나 아무런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점점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추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완전 엉망이라면? 너무 불분명하고 이상한 부분이 많다면? 입사하면서 설레고 새로움을 다지는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의 첫 인상 –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2020. 11. 22.
회사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5가지 HR 실무 영역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필요한 것들만 해왔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것들은 나름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신이 없네요. 뭘 해야 할까요? 회사의 HR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채용, 성과관리, 평가체계, 보상체계, 복리후생, 교육체계, 직급체계 등의 HR 기능부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연차 관리,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등 법과 관련된 제도까지, 모두 다 필요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HR에 있어 중요한 것이 Best Fit이라고 강조하듯이, .. 2020. 10. 29.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모든 것.. 201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