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봉 협상은 매년 해야 하나요?
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인상, 동결, 삭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 직원들의 임금 변동에 관해서는 회사 경영상 사정, 제도에 따라 결정 및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임금을 관리하는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 연봉 인상 시점(예. 매년 1월 1일, 매년 3월 1일 등)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회사의 임금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절차가..
2021. 12. 8.
회사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5가지 HR 실무 영역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필요한 것들만 해왔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것들은 나름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신이 없네요. 뭘 해야 할까요? 회사의 HR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채용, 성과관리, 평가체계, 보상체계, 복리후생, 교육체계, 직급체계 등의 HR 기능부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연차 관리,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등 법과 관련된 제도까지, 모두 다 필요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HR에 있어 중요한 것이 Best Fit이라고 강조하듯이, ..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