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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14.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보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위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미 서명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5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적 기준이 적용

 

 

이미 합의한 계약인데, 효력이 없다고?

 

네, 맞아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서로 자유롭게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날인을 하고 심지어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직원이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회사 대표와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합의한 건데 왜 효력이 없냐고요?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요?

 

원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것이지만, 설령 그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근로계약을 전면적으로 다시 체결해야 해?

 

아니요. 일단,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즉,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그 부분만 효력이 없고, 나머지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계약을 전면적으로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무효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라고 했으니까요. 앞서 설명한 예시에 적용해보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조항만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어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시 합의해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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