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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는 원칙이 다 있구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3. 12.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직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뜬금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

 


임금은 상품권이나 달러, 주식으로 줄 순 없는 거야?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 통용력이 있는 원화(돈)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이나 달러, 주식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몇 년 전,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의 일부를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준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해당 사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어요. 따라서,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 대신 빵으로 시급을 주는 것, 안 됩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를 건강 검진권으로 주는 것, 안 됩니다. 물론,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

 

 

배우자나 부모님 계좌로 입금받는 건 괜찮아?

 

아니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해요. 과거에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모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죠.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제3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 수령 확인증을 받거나, 별도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것도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라는 건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4대 사회 보험료, 근로 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노동조합이, 사택관리비, 사우회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의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무적으로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액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때입니다. 이때에는 직원에게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회사가 어려운데 급여를 나눠서 주면 불법인가봉가

 

한 달에 2번에 나누어서 주는 것은 괜찮아요. 매월 1회 이상은 지급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두 달에 한 번 지급하거나, 회사에 돈이 생길 때마다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하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1년에 1번, 혹은 반기별/분기별로 지급해도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만 임금체불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임금 지급의 원칙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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