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방식은 퇴직 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 부담금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302, 2019. 12. 11. 회시,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 11. 11. 회시 참조) 왜냐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수수료 문제,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회사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과거 DB형에 가입한 기간 전체를 이전할지 또는 일부만 이전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때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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