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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한줄 자문]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는 임금인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22.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월급 이외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명절 보너스, 경영성과급, 식대, 각종 복리후생비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품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가 근무시간 중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고, 근로의 제공만 있으면 매월 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실비)을 변상하기 위한 것(예.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통신비 청구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 2015. 3. 5. 회시)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외근, 감사, 광고, 총무/교육직 등 : 7만원, 그 외 : 3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써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임”이라고 하며, 통신비에 대해서 상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식대에 대해서도 상기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식대가 매월 10만원씩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근무일수만큼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1일 6천원 한도에서 각자 식사를 하고,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월 비용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예. 6천원x출근일수)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와 관련한 다각적 검토와 예상 이슈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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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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