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성보호4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모성 보호’ 제도, 확인해보셨나요? IMHR이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 사업주 및 HR 담당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세요. 😃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1)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네,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 2021. 11. 22.
[한줄 자문] 임신 중인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이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이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원 68240-375, 2001. 9. 8. 회시)에서는,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 2021. 1. 8.
[한줄 자문] 직원이 유산했을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 제3항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안타깝게 유산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2020. 12. 23.
[한줄 자문]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변경되나요? 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 등이 존재하여, 근거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8일에 정부가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은 공포한..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