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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13

리모트 워크(Remote Work)의 3가지 유형 리모트 워크는 하나의 베스트 모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현황, 조직 문화, 구체적 니즈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실제로 리모트 워크를 시행하는 많은 회사들의 세부 운영을 보면 저마다의 기준과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주 1회 정도의 원격 근무를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지역 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완전한 형태의 리모트 워크를 시행하기도 하며, 일부 회사는 본사 오피스마저도 없이 100% 리모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리모트 워크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효과적인 리모트 워크 운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 근무를 기본으로 부분적 리모트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 출근.. 2020. 3. 20.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 사무실에서의 접촉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일부 축소시켜 시차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부작용과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더욱 고민되는 것은,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면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확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갑작스런 격리 조치 등으로 재택근무 등의 리모트 워크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단 시행부터 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시차출퇴근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오던 회사들도 이제 재택근무의 시행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하게 보면.. 2020. 3. 18.
시차출퇴근제 알아보기 (개념, 유형, 실무 체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를 꼽으라면 단연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입과 운영이 쉽고 다른 제도와의 연계 또는 확장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고, 비교적 강한 입법을 가진 우리나라의 노동법 환경 하에서도 제도의 시행이 용이한데 비해 유연근무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다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운영하거나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5인 이상 기업 중 약 23% 정도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EU)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58%가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유연화된 출퇴근 시간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란.. 2020. 3. 17.
성공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유연근무는 이제 보편화되는 흐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의 법적 제도 시행이 사회, 기술, 문화, 환경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유연근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도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유연근무의 장점이 살아나기보다 부작용이 부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통해 직원의 만족도, 리텐션, 워라밸과 로열티 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히려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고 근무 태도가 느슨해져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일의 목표나 성과를 관리하기만 더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 2020. 3. 11.
리모트 워크(Remote Work)의 19가지 장점과 단점 리모트 워크에 대해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모트 워크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모트 워크를 위해 연봉 하락까지도 감수하지만 어떤 사람은 리모트 워크를 불편해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리모트 워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보면, 편견 없이 나 또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모트 워크의 장점 1. 출퇴근에서의 해방 움직일 공간조차 없는 지하철, 겨우 몸을 실은 버스의 답답한 공기, 꽉 막힌 도로에서의 시간낭비 등 하루 중 제일 피하고 싶은 출퇴근 시간. 그 자체가 스트레스며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는 출퇴근. 일을 하러 가는 데 가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비효율의 극치. 아침 출근길 다들 .. 2020. 3. 4.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정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근무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제도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실무적으로 선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서명하여 교부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변경 의무를 선택근무제 도입의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 체결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201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