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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4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 개편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동시에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 어떤 내용들이 개편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 지원 제도' 이슈 2가지 ✌ ✔ 3+3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소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2022. 1. 10.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모성 보호’ 제도, 확인해보셨나요? IMHR이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 사업주 및 HR 담당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세요. 😃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1)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네,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 2021. 11. 22.
[한줄 자문]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정 68240-285, 1998. 8. 17. 회시, 부소 01254-355, 1992. 9. 2. 회시 참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출.. 2021. 2. 9.
[한줄 자문]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변경되나요? 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 1명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 등이 존재하여, 근거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8일에 정부가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은 공포한..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