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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3

[한줄 자문]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부서 또는 팀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요? (예: 개발팀 전 직원)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재량근무제 도입을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에 해당 2. 대상업무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에 있어 재량성이 보장 3.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첫째,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상업무 판단 시에도 개별 근로자의 실제 업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개발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이나 설계 업무를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되나, 같은 개발팀이라도 지시에 따라 단순히 코딩만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9. 12. 20.
[한줄 자문] 재량근무제 대상업무 판단 시, 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가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요?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재량근무제의 도입대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고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대학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등과 연구소의 연구원이 강의 등의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2019. 12. 16.
유연근무제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근무(flexible wor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이미 시행이 되어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고, 주 52시간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외에도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등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에 어떤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 일이나 성과 또는 조직문화에 부작용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도입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등등 문제는 많은데 답은 없는 느낌입니다. 어디 뾰쪽한 답이 없을까요? 우선 유연 근무라는..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