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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3

[한줄 자문]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매년 연말이면 올해 경영실적을 정리하고 결산해보면서 내년 초에 인센티브(성과급, PS, PI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의 지급 여부를 검토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요. 즉,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 2020. 11. 15.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실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총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니.. 2020. 11. 12.
[한줄 자문]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설, 추석, 하계, 동계 등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한 날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