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실무 팁20 스타트업 HR 구축을 위한 체크리스트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이 우선이고 경영과 관련되어 대응해야 할 일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HR 자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HR이 당장의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HR 부서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모든 회사들은 성장을 전제로 하고 또 성장해야만 합니다) HR 부서나 담당자는 없더라도 직원을 채용하고 조직화하며 직원들과 관련한 내외부 이슈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일을 CEO가 직접 하기도 하고, 직원 누군가가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여하튼 누군가 HR 기능을 담당하긴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스타트업에도 HR은 필수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스타트.. 2020. 4. 17. 성공적인 채용을 위한 7단계 프로세스 어떤 회사라도 인재의 소중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용은 중요하고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채용이란 그 직무와 회사에 딱 맞는 사람을 적기에 뽑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채용에 많은 노력을 쏟기 어려운 회사에서도 챙겨야 할 기본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용은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다음 프로세스별 강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7단계 채용 프로세스는 효율적인 채용 진행을 위한 실무 포인트로 채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채용 니즈 파악 새로운 직원이.. 2020. 4. 10. 유연근무제, 그것이 궁금하다 Q&A편 유연근무제 도입 및 실시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Q&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망설이고 있거나, 도입은 했으나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모든 유연근무제가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근무제나 선택근무제는 비교적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또는 리모트 워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주 52시간제 대응이 가능한가요? A: 회사에 .. 2020. 3. 27.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개념, 유형, 실무 체크)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주어야 하는지, 이동시간은 빼도 되는 지, 이동수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산정해도 되는 지, 연장근로수당은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등이요. 이렇게 불분명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인데요. 근무시간의 산정과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고,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제도인,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2020. 3. 26. 재량근무제(개념, 법적 요건, 절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명칭처럼 “재량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무조건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제도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재량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근무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한 있는 업무에 한하여 서면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량근무제가 적합! 재량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합.. 2020. 3. 25. 선택근무제 알아보기(개념, 내용, 법적 절차) 주 52시간제가 시행, 확대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유연근무제는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연근무제는 뭔가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도입이 어려울 것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선택근무제는 직군, 업무에 제한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란 일정기간(합의한 단위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자율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근무제가 필요! 직무, 직종에 관계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아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 거의 연장근무가 없으나 월말월초에만 일이 몰린다. -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 2020. 3. 2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