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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아이디어7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의 역할 주변 인사담당자들에게 올해 가장 관심이 높았던 HR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던 00 회장의 직원 폭행사건, 간호사의 태움 문화 등 많은 사회적 갑질 이슈가 이러한 법을 탄생하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321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도 시행 후 하루 10여 건씩 꾸준히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신고 건수는 총 379건이었는데, 두 달 여만에 900건 넘게 늘어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는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 2019. 11. 10.
유연근무제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근무(flexible wor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이미 시행이 되어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고, 주 52시간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외에도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등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에 어떤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 일이나 성과 또는 조직문화에 부작용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도입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등등 문제는 많은데 답은 없는 느낌입니다. 어디 뾰쪽한 답이 없을까요? 우선 유연 근무라는.. 2019. 11. 7.
밀레니얼 인재를 대하는 HR의 자세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회의 다수가 되어가는 요즘, HR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밀레니얼 인재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최대한 조직에 융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진출이 빠르고 특징이 문화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평판을 받아왔습니다. 곱게 자라서 게으르고, 깊이가 부족하며,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이라는 편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고정관념이 그렇듯이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편견들은 밀레니얼 인재 개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HR 담당자의 입장에서, 밀레니얼 인재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2019. 10. 29.
근로계약서, 그것이 궁금하다 중요하지만 놓치기 쉽고, 급하지만 미루게 되는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보통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아닌데요. 인사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질문하는 이슈를 7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1. 반드시 입사 첫 날 써야 하나요? A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일 또는 작성 기한을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틀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즉,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가급적이면 입사한 당일에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측면에서도 입사 첫 날 본인의 근무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한 단계 높입니다. Q2. 연봉협상 완료 후 근로계약서를 또 써야 하나요?.. 2019. 10. 18.
근로계약서_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 걸음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 걸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신뢰가 형성되는 문서이기도 하므로, “잘” 써야 합니다. 직원과 처음으로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이란? 먼저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 2019. 10. 14.
선택근무제-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대응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고민 중 이신가요? 지금, 주 52시간제 하고 있으신가요? 2020.1.1.부터는 직원수가 50~300인 미만인 회사는 1주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즉,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중견, 중소 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실텐데요. 오늘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특히 오피스 근무를 하는 모든 직종에 도입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단축 대응에 효과적인 “선택근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택근무제란? 선택근무제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선택근무제란, 노사 합의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