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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2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소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말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할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8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2. 1. 19.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등 2021년에는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많았습니다. 2022년에도 새로운 노동법 이슈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요 😊 IMHR이 내년에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HR 담당자 께서는 내년에 예정된 노동법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 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TOP 4 ✔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5인 이상 기업에 공휴일(대체공휴일) 법정 휴일화 적용 ✔ 최저 시금 9,160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제도 개편 + 2022년 궁금한 이슈 👀 ✔ 5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까? #1. .. 2021. 12. 24.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한 직원,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이직을 준비했고 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에 이직할 직장에 연락하여 “그 직원 뽑지마세요!”라고 말하면 위법일까요? 새로운 경력직 입사자가 있어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4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 2021. 12. 15.
직원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갈 때, 인사관리 Q&A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료가 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 분들은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곤 합니다. IMHR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뽑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북마크에 저~장 ✅ 📌 직원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시, 인사 관리 FAQ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 2021. 12. 8.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모성 보호’ 제도, 확인해보셨나요? IMHR이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 사업주 및 HR 담당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세요. 😃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1)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네,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 2021. 11. 22.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 등에 관해 부여된 권한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요. 이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상기의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