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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5

[한줄 자문] 직원 입사 후,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해도 되나요? 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며 회사와 직원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담당 업무의 변경은 회사의 필요 또는 직원의 요청 등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어떤 업무이든 변경이 가능하며, 수행 업무는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변경된 업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업무 변경이 필요한데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07년 처음 발의 되었지만, 15년이 흐른 2022년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 이 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6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2022. 5. 16.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보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위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미 서명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5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적 기준이 적용 이미 합의한 계약인데, 효력이 없다고? 네, 맞아요. 사용자.. 2021. 2. 14.
[한줄 자문]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의 명칭이 꼭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취업규칙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연구소와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른 직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서울행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50861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0. 31. 선.. 2021. 1. 19.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모든 것.. 201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