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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5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 (노동부 가이드와 실무 대응)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주 단위(1주 또는 2주 등)로 설정된 경우 큰 논란이 없었지만 1개월 단위 정산기간의 경우에는 월마다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휴일이 많은 5월과 같은 달과 휴일이 없는 달의 출근.. 2021. 4. 24.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무조건 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근무시간은 무조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 사항을 보면 됩니다. 1.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기간이 1주 초과 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제52조) 2. 선택근무제에서 정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3조 제2항) 다시 해석하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 주 .. 2019. 12. 10.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정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근무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제도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실무적으로 선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서명하여 교부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변경 의무를 선택근무제 도입의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 체결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2019. 12. 2.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에서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선택근무제 적용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근무제에 따라 1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정 시간의 의무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적 근무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2019. 11. 27.
유연근무제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근무(flexible wor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이미 시행이 되어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고, 주 52시간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외에도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등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에 어떤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 일이나 성과 또는 조직문화에 부작용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도입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등등 문제는 많은데 답은 없는 느낌입니다. 어디 뾰쪽한 답이 없을까요? 우선 유연 근무라는..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