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차휴가12

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여름휴가 시즌이에요.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면서 여름휴가를 앞당겨 다녀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경영위기,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등이 우리의 여름휴가를 망설이게 하고 있지만, 꼭 어디로 떠나지 않더라도 직장인에게 재충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날, 한시에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 직원들마다 휴가를 가는 일정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답니다. 🙋 오늘 IMHR은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 인사담당자님을 위해 여름휴가와 관련된 노무 이슈를 정리해.. 2022. 7. 26.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조건 중 best 5에 꼽히는 중요한 사항인 연차휴가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매번 헷갈리고,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시 궁금증이 생기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연차휴가일수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 설명할게요! 헷갈리는 연차휴가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2022. 4. 18.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과 원리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성된 연차휴가만큼 사용과 소멸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22. 4. 18.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 시, 내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출근율 = 연간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즉, 올해 1년 동안 직원이 근무하기로 정한 총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을 80% 이상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내년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에 결근기간이 많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개인적 사정.. 2022. 3. 7.
[한줄 자문] 1년 만근한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 ‘연차휴가’ 주요 이슈 정리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동안 쌓여온 판례와 지침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갑자기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연차휴가'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려 해요. 이 글만 읽어보셔도 '연차휴가'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HR 담당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챙겨두세요 😁 #1.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일에 근로기준법이 한 .. 2022. 1.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