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12 직원이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갈 때, 인사관리 Q&A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료가 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 분들은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곤 합니다. IMHR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뽑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북마크에 저~장 ✅ 📌 직원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시, 인사 관리 FAQ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 2021. 12. 8. [한줄 자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시, 연차휴가는 몇 개인가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0. 11. 20.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지만 미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촉진 제도를 활용하기만 하면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직원이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촉진조치를 하였으니 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 2020. 11. 13. [한줄 자문]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말까지 적용되었던 계도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데요.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문득 주 52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한줄 자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월~금요일 주 40시간이고,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과연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2020. 11. 5.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나요?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지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회계연도가 1. 1. ~ 12. 31. 이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라면,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2차 촉진 단계를 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①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는 단계(1년의 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②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단계(직원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 2020. 10. 28. 연차사용촉진을 다르게 해보는 HR 팁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직원들이 실제 계획에 따라 휴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일부 회사에서는 촉진제도 자체를 직원의 휴가를 위해서라기보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업무 강도 등을 조정하여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기보다는 일은 일대로 또 휴가 소진은 알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하고 나와서 일을 하거나, 평일에는 휴가를 가고 주말에 일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끼기에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밀어붙이듯이 운영한다면 ‘아, 회사는 모든 것이 비용이구나. 나 또한 비용’이라며 자조할 것입니다. 회사가 바쁜 업무는 상관없이 직원에게 연차를 쓰.. 2019. 10. 2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