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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6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노무상식 #동호회강제 #직장내괴롭힘 #사내불륜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통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직장에서 우리는 감정노동, 관계 노동 등 일 외에도 다양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사담당자 역시 감정노동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9년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10명 중 4명이 '현재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질병 또는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노동 상황에서 ‘해방’되길 원하지만 해방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해방' 이야기냐고요? 필자는 요즘 드라마.. 2022. 6. 9.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갈등. 관리자 책임이 아닙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CIPD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0% 정도가 직장내 괴롭힘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며 중간 관리자에게 가장 유력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직에 있어 중간 관리자들은 그 포지셔닝이 위아래로 끼여있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마련입니다. 회사 전략과 목표 수행의 리더이기도 하지만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관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일상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하는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립니다. 더욱이 직원들의 잘못과 실수는 오롯이 관리자의 책임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도 관리자의 몫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발.. 2020. 2. 13.
직장 내 갈등, 흔한 일상?_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정한 누구만의 일도 아닙니다. 시간과 강도 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고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이고도 흔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곳이면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갈등. 그러나 갈등은 회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갈등은 인재를 떠나게도 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쳐 생산성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직원 또는 회사의 형사적 처벌 또는 사회적 문제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HR 및 인력개발 전문 기관인 CIPD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 2020. 1. 30.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시행일(2019.7.16) 이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 의무가 있나요?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함의 시행일은 회사에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오래전 발생한 괴롭힘이 신고되는 경우라도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 행위가 현재 피해자나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 2020. 1. 20.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징계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2020. 1. 14.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실시하면 되고, 예방 조치가 교육 일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