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회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해고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직원에게 매우 큰 잘못(정당한 이유)이 있고, 그 잘못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무조건 해고시키지 못하는 기간에 속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202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