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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85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공휴일에 휴무하는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시 300인 미만인 기업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소개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 2020. 10. 22.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사전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 일요일에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 대체제도라고 부릅니다. 1. 휴일의 사전 대체란? 당초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을 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주휴일 근로=평일 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시 요건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휴일의 사전 대체가.. 2020. 10. 16.
보상휴가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임금 지급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휴가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도입니다. 1.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2020. 10. 7.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3) – 노사협의회의 운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해 모두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3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제22조)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사안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그 내용들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 공동의 .. 2020. 10. 4.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2) – 노사협의회의 구성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 측에서 모두 임명하면 되는 건지, 별도 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2탄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사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인원도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 2020. 9. 8.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노무 이슈_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상반기에는 끝날 줄 알았던(그렇게 믿고 싶었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정리해고이겠지만,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고용은 유지하면서 인건비의 절대적 액수를 줄이는 임금 삭감이나 임금 반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은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금반납 VS 임금삭감 일반적으로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노동..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