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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8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A to Z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개인이 전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보상 휴가제 등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에 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인데요. 1990년대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근로자대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 2021. 2. 26.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보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위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미 서명을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5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적 기준이 적용 이미 합의한 계약인데, 효력이 없다고? 네, 맞아요. 사용자.. 2021. 2. 14.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 포인트 지난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안 중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올해 1. 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고, 범정부적으로도 적극 장려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안은 전자문서가 명확히 명시되어 전자근로계약서를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의 편의를 높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자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볼까요? 개정 근로기준법상 “전자문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 2021. 2. 2.
[한줄 자문]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는 임금인가요?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월급 이외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명절 보너스, 경영성과급, 식대, 각종 복리후생비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품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가 근무시간 중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고, 근로의 제공만 있으면 매월 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 2021. 1. 22.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어요 소위 ‘노동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노동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대한민국 법률은 없어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다양하게 있을 뿐이죠. 그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알기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 오늘의 PICK.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 최저기준 •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최저기준, 그것만 지키면 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회사와 직원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하한선입니다. 따라서 적용.. 2021. 1. 16.
직원 퇴직 시 금품 청산에 관한 노무 이슈 페이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당자라면 흔히 실수하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도 퇴사자에게 마지막 달의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번 달 15일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당연히 퇴사 월의 급여를 정기 임금지급일(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며칠밖에 차이 나지 않고, 임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이슈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을 정확히 따지자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 퇴직 시 퇴사하는 달의 임금, 퇴직급여, 그 밖.. 202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