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는 임금인가요?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월급 이외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명절 보너스, 경영성과급, 식대, 각종 복리후생비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품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가 근무시간 중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고, 근로의 제공만 있으면 매월 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
2021. 1. 22.
직원 퇴직 시 금품 청산에 관한 노무 이슈
페이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당자라면 흔히 실수하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도 퇴사자에게 마지막 달의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번 달 15일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당연히 퇴사 월의 급여를 정기 임금지급일(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며칠밖에 차이 나지 않고, 임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이슈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을 정확히 따지자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 퇴직 시 퇴사하는 달의 임금, 퇴직급여, 그 밖..
202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