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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85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1) – 노사협의회의 정의 및 설치 대상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로, 동법 제3조제1호에서 노사협의회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도 점검 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를 통해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 2020. 8. 29.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채용 직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올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①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 노동부 장관이 고.. 2020. 8. 16.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력운영 및 업무처리, 인건비 측면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1) 간접노무비와 2)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인건비 지원금 제도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노사 모두 win-win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로 나뉩니다. 1) 간접노무비는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하는 지원금.. 2020. 8. 7.
한 눈에 보는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제도는 다양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제도별로 상이해서,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별로 근거 법령, 활용 조건 등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모성보호 제도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활용 상황별 정리 임신 출산 일/가정 양립 - 유해, 위험작업 사용 금지 -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 태아검진시간 - 임신기간 .. 2020. 7. 24.
2021년 최저임금 안내: 시급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7.14.) 새벽에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래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130원 인상) 2021년 주 40시간 근무 최저월급여(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27,170원 인상)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부터 적용된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이 일정 비율만큼 최저임금에 지속적으로 산입되고 있고, 2024년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 2020. 7. 14.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번 7월 1일부터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2020.7.1. ~ 12.31.) 신설된 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에 상관없이 7월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상관없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2) 법령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재고량 직전 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생산량 30% 이상 감소 (다음 중 하나 선택) ① 직전 ..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