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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85

겸업금지의무 요즘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소위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중 취업행위가 회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직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하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소속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소속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 취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겸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직원의 겸업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먼저 겸업 자체를 금.. 2020. 5. 27.
해고예고 적용 예외(즉시 해고) 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직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는 자진퇴사,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해고, 서로간 협의로 퇴사하는 권고사직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퇴직 유형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가 직원에게 취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일텐데요. 이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경영상 해고도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과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 2020. 5. 12.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주요 조항(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예. 휴업수당 지급, 주 52시간제 적용 등)가 발생하기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 조항이 다소 헷갈리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일.. 2020. 5. 4.
주휴수당 관련 이슈사항 Top 5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데, 그 휴일이 주휴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라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케이스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이슈사항 TOP 5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명.. 2020. 4. 23.
2020.4.15. 선거일 관련 인사노무 이슈 사항 다가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직원들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 휴무하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당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는 지 등 인사노무 관련하여 고민스러운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일과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선거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해당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업도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 2020. 4. 13.
유연근무제 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도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였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눈여겨 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1. 유연근무제 유형과 지원 요건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지원 요건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