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8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대응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휴업수당 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시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에는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해당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70%" 쉬운 설명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20. 2.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며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조치를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실시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단계는 크.. 2020. 1. 3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이고, 보장된 휴가일수를 사용기간(1년)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때에는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전년도(2018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년도(2019년)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당해년도(2020년)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 2020. 1. 27.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주말에 근무하면 무조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도 적용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고, 주요한 내용은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교부, ②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 ③ 퇴직금 지급, ④ 최저임금 준수가 있습니다. 구분 .. 2020. 1. 17. 2020년 인사노무 이슈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3: 사내규정 재정비 2019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이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법 개정이 있었고, 2020년에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에 따른 사내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0년 인사노무 이슈 사전 대응을 위해 아래의 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현재 취업규칙을 재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 개정법률 내용 구 분 개정 전 현행(’19.10.1. 이후) 사용 기간 3~5일(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 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허용 2) 체크 포인트 근로자의.. 2020. 1. 12.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관해 매년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원칙) - 30인 미만 사업장 제외 대상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이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 과세소득: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지원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 시 지원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 - 5인 이상.. 2020. 1. 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