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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85

2020년 인사노무 이슈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2: 달라지는 노동법 최근 2~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많은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매년, 매번 달라지는 법률을 챙기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개정법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최저임금액 인상: 2020.1.1.자 시행 구분 2019년 2020년 시간급 8,350원 8,590원 월 환산액(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1,745,150원 1,795,31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0.1.1.자 시행 구분 내용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월 359,000원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월 환산액의.. 2019. 12. 12.
2020년 인사노무 이슈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1: 최저임금 작년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이제 2020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체크해보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1.1.부터 시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보다 240원 인상된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1.1.~12.31.으로,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내년 1월에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인상시켜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8,590원 최저 일급 68,720원 1일.. 2019. 12. 8.
2020년부터 시행되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 안내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대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1. 근로자 지원 제도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2020년 2월 시행 예정 현재 육아휴직 등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 내용이 2020년 2월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 2019. 11. 29.
우리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연말이 되니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 또는 각종 협회를 사칭하며 본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광고성 전화도 많다고 합니다. 각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별 자세한 사항은 추가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 2), ③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④ 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⑤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 2019. 11. 21.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는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2019.10.1.부터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실업급여 수준도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1.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1.3% → 1.6% 먼저,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백만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3천원 인상됩니다. 2019.9.30. 까지 2019.10.1.부터 실업급여요율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요율 보험료 납부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1.3% 13,000원.. 2019. 10.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19. 10. 1. 올해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 9월 2일 이후이면서 10월 1일 이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직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세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구 분 내 용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 직원이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