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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85

2020.3.31.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개정되어 2020.3.3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17.11월 법 개정(18.5.29.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달리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 동안만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적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도 챙겨가세요.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종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에 월 단위로 발생한.. 2020. 4. 3.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3개월 동안(4~6월)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 25.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요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문의가 많아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2020. 2. 1.이후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직원에게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2020. 3. 31.
권고사직 VS 해고 인사관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진행 절차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권고사직과 해고일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똑같은 말 아닌가? 라고 혼동하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많아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1.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했는데, 한달 치 월급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단어 그대로 회사가 다양한 사정(경영상 사유, 직원 귀책사유)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와 직원이 퇴직에 관해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때, 인사담당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사직서.. 2020. 3. 12.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무)의 노동법 적용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면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제도 및.. 2020. 3. 6.
코로나 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대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그 외 기업: 1/2 → 2/3). 다만, 6개월간(20.2.1. ~ 20.7.31.) 한시적으로.. 2020. 2. 28.
휴업과 휴업수당(f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여파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제도의 의의 및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휴업수당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사용자에 대한 불가항력이 없는데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될 때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 미지급 뿐.. 202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