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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85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이슈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의 이슈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개념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가산.. 2021. 4. 24.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 (노동부 가이드와 실무 대응)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주 단위(1주 또는 2주 등)로 설정된 경우 큰 논란이 없었지만 1개월 단위 정산기간의 경우에는 월마다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휴일이 많은 5월과 같은 달과 휴일이 없는 달의 출근.. 2021. 4. 24.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직원이 퇴직한 경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월급날에 주면 제대로 계산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PICK.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 2021. 4. 8.
근로기준법상 서류 보존 기한 이슈 최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기 근로감독 시 점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이고,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등입니다. 근로감독 시 회사에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예. 근로계약서, 해고 서면 통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과 그에 대한 보존 의무(근로기준법 제42조) 일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 중 서류 보존 이슈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류 목록 서면 기재 사항 또는 예시 보존 기한 기산점 근로자 명부 성명, 성별, 생년월일,.. 2021. 3. 27.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방식은 퇴직 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2021. 3. 23.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는 원칙이 다 있구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직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뜬금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