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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규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방식은 퇴직 연금규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2021. 3. 23.
[한줄 자문]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번째 단계는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2018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2019. 1. 1. 부터 시행된 바 있는데요. 종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하는 임금에 대해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법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매월 1회 이상 .. 2021. 3. 21.
리모트 워크에 필요한 실무 준비 사항 (Tools & Rules) 리모트 워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환경에서도 일이 잘 진행되고 조직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챙겨야 합니다. 회사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고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무에 필요한 사항들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리모트 워크를 도와주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도구들이 나와있어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Tool을 선택하기 위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리모트 워크에 필요한 Tool 선택하기 커뮤니케이션 Tool 리모트 워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2021. 3. 21.
[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2021. 3. 19.
[HR 프랙티스] 회사와 직원, 헤어져야 한다면 (해고와 권고사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들 모든 관계에 끝이 있듯이, 근로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계약 만료나 정년퇴직과 같이 시작할 때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 도중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이별은 언제나 힘듭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회사의 예상치 못한 통보에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별의 통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 승인 거부나 퇴직 금품청산 등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이 근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한 문.. 2021. 3. 14.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는 원칙이 다 있구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직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뜬금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