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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약 기간의 단위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개월, 5개월,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3. 9.
[리모트 워크] 근무제도 설정을 위한 7가지 체크 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모트 워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제법 많은 듯 합니다. ‘리모트 워크의 경험이 어떠셨나요?’하고 묻습니다. 대답은 주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리모트 워크의 한계를 느끼면서, ‘역시 일은 만나서 해야 잘 된다’라고 하는 대답과 ‘리모트 워크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라며 좀 더 보완해서 지속 운영하기를 바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리모트 워크가 앞으로의 기본 근무환경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과, 반면 팬데믹 안정과 함께 대부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엇갈립니다. 실제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해보니 분명 실시간 대면 업무 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보이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때는 화상회의 만으로는 .. 2021. 3. 7.
[한줄 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2021. 3. 7.
[한줄 자문] 토요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 1. 1.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회시)을 내놓았는데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 2021. 3.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A to Z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개인이 전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보상 휴가제 등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에 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인데요. 1990년대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근로자대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 2021. 2. 26.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 등에 관해 부여된 권한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요. 이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상기의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