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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이슈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의 이슈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개념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가산.. 2021. 4. 24.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 (노동부 가이드와 실무 대응)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주 단위(1주 또는 2주 등)로 설정된 경우 큰 논란이 없었지만 1개월 단위 정산기간의 경우에는 월마다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휴일이 많은 5월과 같은 달과 휴일이 없는 달의 출근.. 2021. 4. 24.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임금 총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침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폐지한다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 및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지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근로 형태와 .. 2021. 4. 20.
나쁜 사과로부터 조직을 지키는 방법 나쁜 사과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곤란한 직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평불만러 일수도 있고, 남을 비난하거나, 오만하며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논쟁적이고 남을 괴롭히며 이용하려 하거나, 스스로 고립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직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성적으로 힘들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당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만성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직원들과 조직에 만성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나쁜 사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 발생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능력 있는.. 2021. 4. 18.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와 D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납입 부담금의 운용 주체, 계산 방법, 중도 인출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직원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2019년) : 397천 개소(2018년 378천 개소, 전년 대비 4.8% 증가) * 퇴직연금제도 도입 유형(2019년) : 확정기여형(61.6%), 확정급여형(24.9%), 병행형(7.0%), IRP특례 (6.5%) 확정급여형(DB)은 직원의 퇴직급여 수준(퇴직금과 동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회사가 매년 부.. 2021. 4. 18.
[한줄 자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데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예시] ① 임금 : 매월 1일부터 말일까..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