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378 2021.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 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들은 2021. 4월과 5월에 각각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들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 2021. 10. 14. 시행 (5인 이상 회사에 적용.. 2021. 8. 21. 우리 회사의 문화적 다양성 모습은? Diversity itself is diverse ‘다양성’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말이 다양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의 다양성을 정의해 보자면, ‘조직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 차이들의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추상적이죠. 막연하게 조직에서 다양성도 필요하고 다양성 관리도 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대체 다양성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사실 이것이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조직’ 또는 ‘회사’라는 한정된 환경에서 다양성에 접근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 회사의 다양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 회사가 다양성 관리를 위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정도는 이해하는 것이 .. 2021. 8. 20. 주휴수당 발생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슈 2021. 8. 4.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관한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 해소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기존 행정해석 변경 전 고용노동부 입장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 2021. 8. 11. [한줄 자문]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휴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르면서 실무적으로는 “휴일근무 : 다른 근로일 휴무 = 1:1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 모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은 보상휴가는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수당 지급과 보상받는 휴가의 시간이 동일한 가.. 2021. 8. 2. [한줄 자문]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점이 판단되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2020.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2021. 1. 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 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가산수당 등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30인 이상 기업이며, 5인 이상 29인 이하인 기업에서는 2021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근.. 2021. 7. 31. [한줄 자문] 퇴직일은 직원이 희망하는 날짜로만 해야 하나요? 퇴직일에 대해 서로 간 합의 가능하나,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의 희망 퇴직일에 퇴직 처리하여야 합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 사내 인트라넷 퇴직 신청 등)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에 명시된 희망 퇴직일에 직원이 퇴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이슈,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Case 1. 당사자간 합의하여 퇴직일을 다른 날로 변경한 경우 2021. 7. 26.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