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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슈 체크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회사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 2022. 1. 1 이에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관해서도 실무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1. 7. 2.
[HR 프랙티스] 직원수(상시근로자수)별 법규 준수사항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에 따라 그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고,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직원수별 법규의 차이는 무엇인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상시근로자수 판단하기 법규 준수사항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 등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하는.. 2021. 6. 28.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2) : 3개월 이내 선택근무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대된 유연근무제 중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한 선택근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이내 정산기간 선택근무제 핵심 포인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적용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지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기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고, 도입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2021. 6. 25.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HR이 할 수 있는 일 회사가 나가라고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1년간 제대로 된 업무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였음” “인원이 부족하여 수시로 업무가 바뀌고 예측이 불가능하여 힘들고 지침” “대부분의 일에 있어 무조건 ASAP로 처리하라는 요구가 많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질책과 비난에 가까운 피드백을 받음” “방향성과 계획 없이 일방적이고 무리한 업무 지시가 많음” 실제 퇴직 면담에서 나온 퇴직을 결심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 일부입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떠난다면 너무 힘 빠지는 일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것은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개선이 안되어 같은 이유의 퇴사가 이어지는 끔찍한 경우도 있고, 이유조차 파악할 환경이 아니거나 고민 테이블에도.. 2021. 6. 21.
[한줄 자문]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결정하여 둔 상태의 과도기적 근로관계로, 실제 정식 출근 전이지만, 직원과 회사 간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해고 시 지켜야할 법적 절.. 2021. 6. 20.
전략 없는 채용? 프로세스 정립부터 시작하세요 채용 전략의 시작은 프로세스 정립부터 회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필수적인 HR 기능은 ‘채용’ 입니다. 채용을 통해 직원이 생기고 나서야 성과, 보상, 조직관리 등 다른 HR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동시에 ‘채용’은 사업의 성패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제 요소입니다. 회사의 성과는 모두 좋은 인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듯 채용은 기업 활동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채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R 프랙티스 中] 채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성공적인 채용을 위해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채용프로세스를 잘 정립하는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채용은 인력 계..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