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결정하여 둔 상태의 과도기적 근로관계로, 실제 정식 출근 전이지만, 직원과 회사 간에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해고 시 지켜야할 법적 절..
202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