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회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해고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직원에게 매우 큰 잘못(정당한 이유)이 있고, 그 잘못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무조건 해고시키지 못하는 기간에 속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2021. 5. 16.
[한줄 자문] 경조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즉 법정 휴가는 총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인데요. 그 이외 휴가는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고,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정 휴가가 바로 경조사 휴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사 휴..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