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노무수령 거부에도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 3. 22. 회시)은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판결)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
2021. 4. 9.
근로기준법상 서류 보존 기한 이슈
최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기 근로감독 시 점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이고,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등입니다. 근로감독 시 회사에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예. 근로계약서, 해고 서면 통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과 그에 대한 보존 의무(근로기준법 제42조) 일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 중 서류 보존 이슈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류 목록 서면 기재 사항 또는 예시 보존 기한 기산점 근로자 명부 성명, 성별, 생년월일,..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