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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1) :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이하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가 신설되었는데요.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는 기존 탄력근무제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참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핵심 포인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의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2021. 6. 13.
[한줄 자문] 개인적인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9. 7. 16. 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이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에.. 2021. 6. 9.
인재가 머무르는 조직을 위한 리텐션 전략 (Talent Retention) 채용만큼 중요한 인재 리텐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좋은 인재들의 지원을 위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모집 채널을 다양화하며, 인재 검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합니다. 채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략적으로 채용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채용에 비해 ‘인재 리텐션’이라 하면 왠지 생소합니다. 아직은 리텐션에 대해 전략적인 HR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직률 또는 인재 이탈의 측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재의 이탈은 경영에 상처를 줍니다. 채용과 온보딩 등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며, 인력 교체에 따른 팀워크 전환이 요구됩니다. 조직에서 보다 오래 일하고 기여했던 직원이라면, 조직의 손실은 더 크며 대체할 다른 인력.. 2021. 6. 6.
[한줄 자문] 신체검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채용 절차인가요?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정의하고 있었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인데,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2005. 10. 7.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관계법령상 채용 시 신체검사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신체검사 항목이 있다면,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사가 임의로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는.. 2021. 5. 29.
[한줄 자문]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해도 무방한가요?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즉,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의 특성,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 2021. 5. 26.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 (고성과 팀을 위한 HR 역할) 뭘 해도 잘하는 팀 성과를 잘 내는 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팀 분위기에 활력이 있고 팀 구성원끼리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잘됩니다. 옆에서 보면 항상 시끌시끌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며 삼삼오오 모여서 티타임도 많이 갖습니다. 팀장도 팀원과의 의사소통에 매우 적극적이고, 특히 팀장은 내부 팀원들을 관리하기보다 팀 밖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주로 처리하고 다닙니다. 팀 내부에서의 개개인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팀 규범 준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이루어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조직에서 필요한 것을 앞장서 시도하는 팀을 ‘고성과 팀’이라고 합니다. 고성과 팀의 특징 기본적으로 팀이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상..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