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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HR은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와 비전, 사업의 방향과 전략에 따라 조직의 모든 것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실제 조직에서는 실행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HR도 다르지 않아서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명제를 실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어떤 기능적 부문보다도 가장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즈니스의 방향이나 전략이 달라지면 미리 또는 동시에 반응하는 타 부문에 비해 다른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난 후에 변화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HR은 민감하기도 하고 직원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HR과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2021. 2. 6.
[한줄 자문] 출퇴근시간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출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출퇴근시간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요청하는 준비 서류에는 왜 항상 “출퇴근 자료, 연장 근로 내역 등 근태 자료”가 있는 걸까요? 이는 ① 해당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 있는 자료라면 준비하라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② 주 52시간 위반 여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관리 방법,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근거 차.. 2021. 2. 5.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 포인트 지난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안 중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올해 1. 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고, 범정부적으로도 적극 장려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안은 전자문서가 명확히 명시되어 전자근로계약서를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의 편의를 높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자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볼까요? 개정 근로기준법상 “전자문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 2021. 2. 2.
[한줄 자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인가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최종 합격 통보는 하였으나, 실제로 출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출근일도 합격 통보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되도록 스탠바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 회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해고는 아닌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 2021. 1. 28.
[한줄 자문]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는 임금인가요? 통신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월급 이외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명절 보너스, 경영성과급, 식대, 각종 복리후생비 등 그 종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품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영업직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가 근무시간 중에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받고, 근로의 제공만 있으면 매월 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 2021. 1. 22.
[한줄 자문]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의 명칭이 꼭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취업규칙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연구소와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른 직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서울행법 2020. 2. 6. 선고, 2019구합50861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0. 31. 선..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