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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HR의 역할 업무 몰입은 흔한 것들의 다른 표현 업무 몰입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직 운영이나 HR에서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전혀 새롭지 않은 것들의 조합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몰입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기부여, 일에 대한 열정, 조직에의 헌신, 일의 가치와 만족 등 보다 나은 조직 생활과 일의 성과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개인 관점에서의 조직 운영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고 직원 경험 기반의 HR이 주목받는 요즈음, 직원들의 업무 몰입은 HR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몰입이 개인 성과, 조직 성과, 생산성, 이직률, 로열티, 고객 서비스 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 2020. 12. 13.
[한줄 자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나요?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라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2020. 12. 11.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은 산입되나요? 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20% 15% 10% 5%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정기상여금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2020. 12. 11.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 2020. 12. 11.
[한줄 자문]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회복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따라서 직원이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회시, 근기68207-1257, 20.. 2020. 12. 8.
[한줄 자문] 근로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나요? 원칙적으로 겸직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대리운전, 택배 등으로 월급 외에 소득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투잡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을까요? 입사할 때 겸직 금지 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투잡을 한 직원은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