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에 대한 다양한 시선] 조직 내 갈등,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국가나 사회에서도, 물론 직장에서도 늘 갈등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갈등을 불필요하고, 제거하거나 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폭력을 부르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으면서 좋은 기억보다는 아프고 쓰라린 상처를 많이 겪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조직에서는 갈등이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고, 팀워크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만들기도 하고, 일의 흐름과 전반적인 분위기를 망치고 시야를 좁게 하며, 좋은 인재를 이탈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나쁜 것인가요? HR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2020. 11. 15.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실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총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니..
2020. 11. 12.
직원 퇴직 시 금품 청산에 관한 노무 이슈
페이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당자라면 흔히 실수하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도 퇴사자에게 마지막 달의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번 달 15일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당연히 퇴사 월의 급여를 정기 임금지급일(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며칠밖에 차이 나지 않고, 임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이슈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을 정확히 따지자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 퇴직 시 퇴사하는 달의 임금, 퇴직급여, 그 밖..
202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