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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공휴일에 휴무하는 회사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시 300인 미만인 기업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소개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 2020. 10. 22.
[HR에 대한 다양한 시선] 심리적 계약을 위한 HR의 역할 심리적 계약은 고용관계에 있어 심리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개인과 조직의 영향을 다루는 영역이고, 일과 커리어 및 회사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HR은 심리적 계약의 변화와 역동에 대해 파악하고 인사와 조직 운영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이 처음이시라면 Read it! 심리적 계약이란 (The psychological contract) › Read it! 심리적 계약의 위반 (Violation of the psychological contract) › 인재들이 갖는 기대 심리적 계약을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출발점은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심리적 계약의 위반은 직원 개인이 갖는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0. 10. 21.
[한줄 자문]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되나요?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 변경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2020. 10. 21.
[한줄 자문] 연봉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사전 약정된 연장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직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몇 시간 정도의 고정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에 사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임금제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해당 수당이 매월 기본급과 동일하게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초로 산출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 2020. 10. 18.
[HR에 대한 다양한 시선] 심리적 계약의 위반 (Violation of the psychological contract) 심리적 계약이란 고용에 있어 암묵적인 의무와 기대가 반영된 상호 관계로, 근로관계에 있어 기대감 등의 인식에 기반하여 명문화된 근로계약과 별도로 심리적인 구속을 받게 되는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계약은 깨어지기 쉬운 본래의 특성 때문에 결국 ‘위반’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Read it! 심리적 계약이란 (The Psychological Contract) › 심리적 계약 위반의 발생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 정도가 직장 내에서 회사로 인한 심리적 계약 위반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Wolfe-Morrison and Robinson, 1997). 직원들이 심리적 계약이 위반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2020. 10. 18.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 사전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 일요일에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에 쉬게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를 휴일의 사전 대체제도라고 부릅니다. 1. 휴일의 사전 대체란? 당초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을 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주휴일 근로=평일 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시 요건 1)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휴일의 사전 대체가.. 2020.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