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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근로시간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해도 되나요? 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직원이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총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작업 공정의 특성, 장비 중단 및 정비 등을 위해 2시간 근로 후 10~15분 정도 휴식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이 과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임이 명백하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 2020. 10. 14.
HR 자문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가요? 스타트업 실무자의 고민 약간 규모 있는 회사에서 3년 정도 HR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대로 모르는 것은 찾고 묻고 어찌어찌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HR 틀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20, 30, 50, 80… 직원 수가 급증하고 채용이 일상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의 벽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인사제도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인사제도들을 보다 중장기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면 괜찮을 텐데… 이젠 우리 조직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HR의 변화를 설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OKR이나 애자일을 따라가야 하는 건지, 그것이 우리 조직에 맞기는 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괜찮은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모임.. 2020. 10. 11.
[한줄 자문]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면 유연근무제 효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 근무제, 연차휴가대체 합의제, 보상휴가제 등은 모두 그 제도 도입에 있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제도 도입의 유효 요건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취지는, 아마도 노사 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 2020. 10. 10.
[한줄 자문]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설, 추석, 하계, 동계 등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한 날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 10. 8.
보상휴가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임금 지급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휴가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도입니다. 1.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2020. 10. 7.
[HR에 대한 다양한 시선] 심리적 계약(The Psychological Contract) 이란 “회사의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장점이라고 하고 워라밸과 복리후생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비교하지 않고 지원하였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제가 알고 들었던 그 회사가 맞나 싶습니다. 회사의 체계가 없으니 수평적인 것인데 문제는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고, 워라밸은 누가 거짓말을 한 것 같고, 복리후생은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가 약속한 것은 아니었는데..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경솔함이 문제. 구직하실 때 절대 넘겨짚고 기대하지 마시길. 이제 이직이 목표입니다.” ‘심리적 계약’ 들어보셨나요? 심리적 계약이란 고용에 있어 암묵적인 의무와 기대가 반영된 상호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 202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