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378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3) – 노사협의회의 운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해 모두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 3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제20조), 의결사항(제21조), 보고사항(제22조)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사안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그 내용들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 공동의 .. 2020. 10. 4. [한줄 자문] 그만두라는 말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퇴직의 유형이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입니다. 그 중 해고와 권고사직은 항상 헷갈리기 마련인데, 차이점은 해고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합의 하에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그만 두라고 한 사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2020. 9. 24. [한줄 자문] 직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직원의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임의적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조치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징계.. 2020. 9. 22. [HR 프랙티스] 법정의무교육 운영 실무 전산으로 확인해보니 아직 법정의무교육 미실시로 확인됩니다. 교육 언제 받으실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미실시되었는데, 지금 당장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러 갑니다! 매년 이 맘때쯤이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전화, 팩스, 이메일이 쏟아집니다. 이런 연락을 여러 번 받은 담당자라면 또 올 게 왔구나 하며 웃으며 넘기지만, 이런 일이 처음인 인사담당자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진짜 교육 안 했는데… 전화 온 업체한테 교육받으면 해결되는 건가… 당장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는 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전 직원을 어렵게 모아둔 자리에 교육은 30분 정도로만 끝내고,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하소연을.. 2020. 9. 19. [한줄 자문]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당해년도 기준인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가 다가오니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협박성 전화, 광고성 팩스가 자주 들어옵니다. 잠시 미뤄두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연 1회”라는 기간의 기준점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거나, 전년도 교육시행일 이후로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올해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말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연도 중에 설립된 .. 2020. 9. 16. [한줄 자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이면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쉽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중 자진퇴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다며, 사직 예정일이 남아있으니 사직서 제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회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인지, ②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①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 2020. 9. 16.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