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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직원과의 면담 시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건망증을 우려하여 단순히 기록 저장의 차원도 있겠지만,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증거 수집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 관련 분쟁에서는 본인 주장에 대한 입증 싸움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녹취본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인사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경우는 아마도 직원과의 퇴직 면담, 징계조치 전후, 권고사직을 행할 경우 등일 텐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을 때도 있지만, 민감한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저.. 2020. 11. 6.
[한줄 자문]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말까지 적용되었던 계도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데요.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문득 주 52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한줄 자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월~금요일 주 40시간이고,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과연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2020. 11. 5.
회사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5가지 HR 실무 영역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필요한 것들만 해왔는데,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것들은 나름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자신이 없네요. 뭘 해야 할까요? 회사의 HR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채용, 성과관리, 평가체계, 보상체계, 복리후생, 교육체계, 직급체계 등의 HR 기능부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연차 관리,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등 법과 관련된 제도까지, 모두 다 필요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HR에 있어 중요한 것이 Best Fit이라고 강조하듯이, .. 2020. 10. 29.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나요?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지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회계연도가 1. 1. ~ 12. 31. 이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라면,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2차 촉진 단계를 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①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는 단계(1년의 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②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단계(직원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 2020. 10. 28.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다치면 산재인가요? 재택근무 중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업무와 유관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중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점심시간에 육아를 하던 중 허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요?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 2020. 10. 28.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근무를 시행해보니 처음 우려와는 달리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었고, 만족해하는 직원들도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업무평가, 성과관리 등에 관한 고민도 많지만, 실무적으로 임금 외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이슈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식대, 교통비, 조직 활성화 비용 등의 지급 여부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6일에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