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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대표적인 조항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위약 예정의 금지, 해고의 예고, 임금 지급, 휴게시간, 주휴일,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와 관해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수습기간 적용 .. 2020. 8. 12.
[한줄 자문] 과실이 있는 직원에 대한 감봉액은 회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임금이 삭감되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제한을 정하고 있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감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징계조치 중 하나인 감봉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봉은 (직원의 잘못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는 제공되었으니 임금채권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그 제한을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이라 문구가 많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 2020. 8. 9.
채용에 필요한 단 하나의 전략, ‘진정성’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참되고 진실된 마음이 채용에 필요한 전략이라니요." 채용에서의 진정성이란 채용에 있어 ‘진정성’ 을 담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구직자와 지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 문화, 직장 분위기, 근로 조건, 근무 환경 등 구직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원할 회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솔직한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원자로 하여금 정신적 안정감과 확신감을 주어 보다 효율적인 채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채용 브랜딩으로 작용하여 회사 이미지와 장기적으로 채용 모집에 도움이 됩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고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 2020. 8. 8.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력운영 및 업무처리, 인건비 측면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1) 간접노무비와 2)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인건비 지원금 제도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노사 모두 win-win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로 나뉩니다. 1) 간접노무비는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하는 지원금.. 2020. 8. 7.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인가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1명만 고용하고 있더라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는 의무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 하는(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2020. 8. 6.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 활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만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할 때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월급여 총액은 1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니 해당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 2020.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