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
2020. 6. 30.
다양성 관리, 하고 계신가요? (Diversity Management)
‘다양성’이란? 일하는 곳에서의 다양성이란 성, 나이,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출신 지역, 군 복무 여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조건 등 사람들마다 다른 특성이 특정될 수 있도록 드러나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내심의 성향이나 가치관, 성격과 같이 구분할 수 없는 요소들은 회사 환경에서의 다양성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다양성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양성 관리라는 것이 대규모 글로벌 기업과 같이 많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조직에서 필요하거나, 작은 기업에서는 고용조건과 관련한 차별을 없애거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요즘 다양성 관리를 다시 정의하자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HR’이라고 ..
2020.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