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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조치를 하였을 텐데요.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신설). 그런데 그 사용촉진의 시기 및 절차가 1년 이상 근무자와는 달라서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2020.5.발간 자료 참조) Q5. 1년 미만 연차휴가 총 11일 중에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을 할 .. 2020. 7. 2.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조치를 하였을 텐데요.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신설). 그런데 그 사용촉진의 시기 및 절차가 1년 이상 근무자와는 달라서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2020.5.발간 자료 참조) Q1.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결근없이 모두 개근하였음을 가정할 때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 2020. 7. 2.
[한줄 자문]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 2020. 6. 30.
다양성 관리, 하고 계신가요? (Diversity Management) ‘다양성’이란? 일하는 곳에서의 다양성이란 성, 나이,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출신 지역, 군 복무 여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조건 등 사람들마다 다른 특성이 특정될 수 있도록 드러나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내심의 성향이나 가치관, 성격과 같이 구분할 수 없는 요소들은 회사 환경에서의 다양성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다양성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양성 관리라는 것이 대규모 글로벌 기업과 같이 많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조직에서 필요하거나, 작은 기업에서는 고용조건과 관련한 차별을 없애거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요즘 다양성 관리를 다시 정의하자면,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HR’이라고 .. 2020. 6. 27.
[한줄 자문] 지각 3회 시 시말서 작성은 문제없나요?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각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근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제재하는 복무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을 반드시 취업규칙에서 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사유는 합리적∙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근무분위기도.. 2020. 6. 26.
회사 내 배치전환 시 검토해야 할 이슈 회사 내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경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인사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배치전환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할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것이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인사권 행사여야 하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는 ①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② 직원의 생활상 불리함, ③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리함의 비교, ④ 노동조합 또는 당사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고(예. 단순 괴롭힘, 보복성 처분 등) 직원의 기존 근로조건에 불리한 결과만 초래하는 경우에는 배치전환이 무효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