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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승인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며칠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또는 대표자로부터 휴가사용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승인 절차 없이 사전 통보만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휴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직원은 본인의 권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회사는 원활한 업무 진행 및 인력 재배치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회사가 사규를 통해 휴.. 2020. 6. 22.
임금이 높으면 직무 만족도(Job Satisfaction)가 올라가나요? 연봉이 올라가면 행복한가요? 네. 그럼 연봉이 올라가면 일에 만족하게 되나요? 글쎄요.. 임금 수준과 직무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HR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이거다’하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보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복잡한 결과와 추론이 나오는 양상입니다. 현실 HR에서 ‘직무 만족도’란 신기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이 없는데 무엇을 투입해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대체 Input과 Output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법. 가장 기본적인 보상인 ‘임금’의 효과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직무 만족과의 관.. 2020. 6. 19.
실무에서 헷갈리는 근로시간 판단 기준 주 52시간제 시행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해 과연 무엇이 근로시간이고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배포한 바 있는데요. 실무에서 헷갈리는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구체적인 경우 (1) 휴게시간, 대기시간 휴.. 2020. 6. 19.
[한줄 자문]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중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출장이라면 개인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예.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장지를 이탈, 근로자 개인의 사적용무 등)가 아니라면 일련의 출장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품의서, 출장보고서, 거래처와의 약속, 이메일, 출장 목적지에 따른 이동 경로 등의 증빙을 통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됩니다. 개인차량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출장 업.. 2020. 6. 18.
[한줄 자문]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추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예.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국경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의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직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 2020. 6.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직무와 분리되고 당분간 쉬어버리는 육아휴직은 아니지만 일가정 양립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남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관해 구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제도 활용 직원 모두 헷갈리기 쉬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 2020.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