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378 한 눈에 보는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제도는 다양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제도별로 상이해서,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별로 근거 법령, 활용 조건 등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할 때 찾아보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모성보호 제도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활용 상황별 정리 임신 출산 일/가정 양립 - 유해, 위험작업 사용 금지 -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제한 - 태아검진시간 - 임신기간 .. 2020. 7. 24. [한줄 자문] 토요일에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출산한 날 이후에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또는 12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주말을 모두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예. 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2020. 7. 21. [한줄 자문] 퇴사자에게 더 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율에 따른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각 방식에 따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통해 차년도에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 2020. 7. 19. 뉴 노멀 시대, HR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계사적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바로 대응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모호함 속에서 다가 올 뉴 노멀 시대에 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HR은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어떤 역할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재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필요한 대응입니다. 리모트 워크,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이로 파생되는 업무, 성과, 제도 등의 관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변화입니다.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켜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애자일 조직, 리더십, 경험기.. 2020. 7. 17. [한줄 자문] 취업규칙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91호)에 따르면 취업규칙 미신고의 경우 시정 기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기간 내에 미시정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처리 규정(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 2020. 7. 16. 2021년 최저임금 안내: 시급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7.14.) 새벽에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래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130원 인상) 2021년 주 40시간 근무 최저월급여(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27,170원 인상)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부터 적용된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이 일정 비율만큼 최저임금에 지속적으로 산입되고 있고, 2024년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 2020. 7. 14.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63 다음